금감원 제재 확정…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TM(텔레마케팅) 영업 강화에 혈안이 된 메리츠화재가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급증으로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TM 조직이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커진 규모 만큼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6300만원 기관 제재와 임원 주의 1,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의 제재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메리츠화재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TM 영업을 펼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67월부터 20176월까지 TM 영업을 통해 모집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계약자와 총 117건의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43조 등에 따르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 판매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만 모집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또 TM을 통한 보험 판매 시 상품 설명부터 전 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텔레마케터(TMR)들이 개인전화로 고객을 접촉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부터 전속 TM 채널 조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211명 수준이던 메리츠화재 전속 TMR 조직은 20171457명으로 7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10월 기준 2416명으로 전년 대비 1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의 장기보험 전속 TMR 규모가 200~300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메리츠화재의 공격적인 행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TM 조직이 커지면서 불완전판매도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메리츠화재의 장기손해보험 부지급률은 2.1%로 업계에서 가장 높다.

부지급률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비율을 나타낸다.

보험 계약을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청약철회비율도 4.61%로 업계 평균인 4.28%를 웃돌고 있는 상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의 제재를 받는 등 TM 조직 확대에 따른 반대급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에도 TM 조직을 축소하지는 않겠지만 커진 규모만큼 내실을 다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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