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생산 중단 이행약정 강요 주장

[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SK매직이 3억원이 넘는 어음 결제를 미루며 하청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은 지난 20154월 얼음정수기 제품을 위탁 생산하기 위해 케어스워터와 OEM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SK매직은 20169월 케어스워터에 기존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앞서 생산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만 A/S 부품을 공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기본계약 이행약정서를 제시했다.

SK매직은 케어스워터의 얼음정수기가 품질불량 문제를 야기 시켜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SK매직이 케어스워터로 하여금 이행약정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대금 지급을 볼모로 삼았다는 점이다.

20167월 케어스워터가 SK매직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은 3246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SK매직은 해당 어음을 930, 1014, 1025, 1215일 등 4차례에 걸쳐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SK매직이 제시한 이행약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일방적인 얼음정수기 생산 중단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케어스워터 측의 주장이다.

현재 SK매직은 케어스워터와의 OEM 계약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K매직 관계자는 모든 문제는 케어스워터의 얼음정수기가 품질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라며 대금 지급과 관련해 케어스워터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불량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고객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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