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음주감경 폐지를 위해 대표 발의한 형법개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13일 서 의원에 따르면 ‘형법(심신미약빙자 음주‧약물 감경방지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형법 책임주위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선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주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는데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을 미루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음주가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등에선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는 일이 없도록 ‘형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는 신속히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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