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GS칼텍스 예선 업무를 하는 자회사 선박 = 해양경찰청 제공
GS칼텍스 예선 업무를 하는 자회사 선박 = 해양경찰청 제공

13일 해양경찰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고문 등 전‧현직 GS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해경은 GS칼텍스와 B 예선업체 간 의혹을 첩보로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면서 차명주식 매입 각서와 예선비용 청구서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 30여 명을 조사했다.

또 해경에 따르면 예선 업무와 관련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B 예선업체 대표 등 2명, C 해운대리점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

이와 관련 A 고문 등은 지난 2009년 11월 GS칼텍스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B 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인 GS칼텍스는 매년 공정위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A 고문은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B 예선업체 주식은 제외하고 자산규모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GS칼텍스는 B 예선업체를 자회사로 둔 해운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화주인 정유사가 예선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선박입출항법(구 항만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입출항법 25조(예선업의등록제한)1항 4호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유·액화가스류·제철원료·발전용 석탄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GS칼텍스는 차명으로 보유한 B 예선업체에 2011년과 2012년 2차례 총 70억 원을 지원했다. B 예선업체는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많아 담보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GS칼텍스는 현금 융자 10억 원 초과 시 이사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회사 여신관리 규정도 따르지 않고 대규모 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 생산 공장장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B 예선업체와 다른 계열사에 340억 원 상당의 연료도 공급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본지에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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