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 건에 대해 소송하라며 엄포놨다 주장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 수출업체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소송하면 된다. 우리는 패소한 적 없다”며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일요서울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 에스치앤에스는 지난 2018년 4월 프랑스의 한 수입업체로부터 구매 제안을 받아 자동차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대금 미지급을 우려해 무역보험공사에 해당 업체의 신용조회와 단기 수출보험계약을 문의해 2018년 6월 무역보험공사와 단기 수출 보험 계약을 맺었다.

에이치앤에스는 이후 7월과 8월 두 차례 수출을 했는데 대금 지급일이 지나도록 프랑스 수입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에이치앤에스는 이를 보험사고로 판단해 무역보험공사에 고지했고 무역보험공사 측은 보험관계 불성립, 담보하는 위험, 수출자의 고의 등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무역보험공사가 보낸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서엔 ‘에이치엔에스는 증권상 수입자가 아닌 증권상 수입자를 사칭한 제3자 앞으로 계약과 수출 이행을 했기 때문에 단기수출보험 약관 제1조 및 제16조에 의해 보험관계, 담보하는 위험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에이채엔에스는 수입사에 대한 재무자료 등 자료 조사를 했으며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신용도 조사까지 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자가 물품 인수 이후 대금 지급 회피를 위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라는 주장이다.

특히 에이치앤에스 측은 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 계약 당시 예외 조항들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불완전판매’라면서 해당 보험 약관상 제3자 사기행위가 개입된 경우 면책된다는 내용 또한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보험공사 측은 본지에 “이의신청과 소송 등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치앤에스가 주장한 보험 지급 거절 건과 관련 무역보험공사 측의 “소송을 하면 된다. 우리는 패소한 적 없다”는 식의 횡포를 놨다는 의혹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측은 “실무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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