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롯데제과 제품 ‘누드빼빼로’에서 살아있는 애벌레가 여러 마리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애벌레가 발견된 빼빼로 =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2015년 애벌레가 발견된 빼빼로 =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A씨의 두 자녀들이 롯데제과의 ‘누드빼빼로’를 먹다가 애벌레 여러 마리를 발견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롯데제과 고객센터와 소비자보호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제품은 4월에 제조된 제품”이라면서 “이번 건은 살아있는 애벌레가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관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오전 A씨의 집에 사측 관계자가 방문해 설명드리고 제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살아있는 애벌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롯데제과 측에서 원인 규명을 할 방침이다.

문제는 롯데제과가 매년 빼빼로데이 특수를 누리면서 이전에도 이물질 검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에 회사 매점에서 롯데제과의 빼빼로를 구입한 소비자가 쌀알 크기의 살아있는 애벌레를 발견했다. 또 2013년엔 롯데제과의 ‘아몬드빼빼로’에서 벌레가 나온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바 있다. 2015년에도 4살짜리 조카와 편의점에서 구입한 ‘아몬드빼빼로’를 먹다가 애벌레를 발견했다는 한 소비자의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빼빼로에서 벌레가 발견될 때마다 사측은 제조공정상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제과 측은 “포장지를 뚫고 들어오는 애벌레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벌레 기피 물질을 연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면서도 “100% 차단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약처 신고전화 1399를 이용하거나 제조업체 직원이 회수할 경우 제품 수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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