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감사활동 소홀과 독립성 확보 어려움 지적하며 사외이사 재선임안 반대
반대 지적 받은 이들 현재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로 올라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 3명을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독립성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지만 논란의 당사자들이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 등재돼 롯데케미칼의 기업 경영 투명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롯데케미칼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케미칼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3월 CGCG는 ‘롯데케미칼 정기주주총회 의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 관세청 차장 A씨, 전 금융감독원 국장 B씨, 대검 차장검사 출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C씨 등 3명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CGCG 측은 당시 신동빈 이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등기이사를 사임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이사회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 이사에 대해 이사해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C씨에 대해 2016년 롯데그룹 소속 8개 회사의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인수 시 중국 기업결합신고를 대리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사례처럼 회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게 될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사외이사 후보 A씨와 B씨에 대해서 CGCG는 K스포츠재단 출연으로 회사에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하고 사후에도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CGCG가 반대 권고를 했던 이들은 모두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 등재됐다. 지난 9월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는 A씨, B씨, C씨를 포함한 5명이다.

사외이사는 말 그대로 사내이사와 대립되는 용어로서 기업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활동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이들 중 대다수가 감사활동과 독립성 적절성 논란에 올라 사외이사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기업지배 구조 개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사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사외이사 적절성 논란의 당사자들이 사외이사로 등재된 것과 관련 본지에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듣고자 선임된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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