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준 직원 희망퇴직 종용… ‘입맛’ 따라 기준 적용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하이트진로가 특정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한 매체는 하이트진로 직원들이 노조 측에 전달한 진술서를 근거로 지난해 3월 희망퇴직 당시 사측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은 직원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사내커플 최소 5~7년 한 직급에서 승진 못한 사람들 저성과 사람들 50~55세 이상 사람들 등 4가지 분류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해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희망퇴직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발령, 대기발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노조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면담을 실시한 상사로부터 희망퇴직에 대해 노조와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은 직원의 진술과 당초 희망퇴직 대상자였던 직원이 노조 임원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희망퇴직과 관련해 강요 및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노동위원회의 조사 결과 문제없음으로 판명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희망퇴직을 한 직원은 약 300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오히려 희망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서 제외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 전문가는 해당 기업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직원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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