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BMW 디젤차량 연쇄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중간 조사 결과 “당초 BMW가 화재 원인으로 밝힌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 때문에 차에 불이 붙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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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이 된 부품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밸브’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GR은 디젤차량의 매연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 일부를 엔진 내부로 재순환 시켜주는 장치다. EGR 밸브는 EGR로 순환되는 배기가스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의 원인에 대해 EGR 밸브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엔진에서 나온 뜨거운 배기가스가 EGR 내부로 과도하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인 흡기다기관(엔진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관)에 구멍이 나고 이로 인해 불이 더 커질 수 있다고도 봤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BMW가 기존에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바이패스 밸브’는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 측은 다음 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들은 BMW의 리콜을 받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BMW 측이 제시한 화재 원인 외에 또 다른 위험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단은 또 최종 결과 발표 이후 필요할 경우 추가 리콜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BMW측은 본지에 “자발적 리콜 중인 BMW디젤 차량의 근본적 화재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라며 “이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힌 중간 조사 결과에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리콜 작업은 EGR 밸브가 포함된 EGR 모듈 전체에 대한 교체이며 EGR 밸브, 바이패스 등은 화재의 주 원인이 아닌 조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8일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들과 회사에게 징역형과 300억 원대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MW코리아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 다른 직원 2명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또 BMW 법인에 대해선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벌금 301억 4000여 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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