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삼양식품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인장 회장 부부에게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삼양식품의 대표 제품인 삼양라면 = 기사 내용과 무관
삼양식품의 대표 제품인 삼양라면 = 기사 내용과 무관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이 서울 성북구 소재 삼양식품 본사에서 조사를 위한 서류들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그간 비자금 조성,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삼양식품

특히 이번 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라는 점에서 당국이 삼양식품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0일에도 삼양식품은 검찰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4월 검찰은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 박스와 식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위장해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전 회장 부부는 “횡령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횡령이 사실로 밝혀진 상황에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은 삼양식품은 도덕성과 관련해 치명타를 입은 셈이다.

이 가운데 현재 오너 부부의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세무조사 결과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각종 비리 혐의로 얼룩진 사측은 이번 일들에 대해 부인하다가 현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삼양식품 측은 본지에 페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설비를 도입해 계열사 회사가 업무를 맡았다”면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부인했다. 또 통행세 여부에 대해선 검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사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수 차례 통행세 문제로 지적받은 전력

삼양식품은 이전에도 통행세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삼양식품은 특정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 중 계열사 삼양내츄럴스를 넣어 일명 통행세를 챙긴 것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삼양내츄럴스는 오너 일가 지분율이 90% 이상에 달해 오너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로 적발된 셈이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대법원 승소했다. 이와 관련 삼양식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자산 5조 이상 규모의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견기업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내용 중 대기업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로 적발하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삼양식품이 이 점을 이용해 교묘히 공정거래법을 피해가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에도 삼양식품은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에코그린캠퍼스에는 오너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이었다. 삼양식품은 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공정위의 지적에도 소송을 걸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삼양식품이 오너 부부가 재판을 받으면서 횡령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삼양식품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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