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아냐” 오히려 배짱… 법 개정 필요성 제기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떳떳하게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대기업 집단에 국한해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화약품의 계열사 동화지앤피가 최근 10년간 동화약품으로부터 벌어들인 매출 비율은 59%에 이른다.

연도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약 130억원 중 95억원(73%) 2009118억원 중 72억원(61%) 2010147억원 중 86억원(58%) 2011158억원 중 88억원(56%) 2012171억원 중 106억원(62%) 2013168억원 중 103억원(61%) 2014159억원 중 107억원(67%) 2015225억원 중 115억원(51%) 2016238억원 중 118억원(50%) 2017239억원 중 116억원(48%)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화지앤피는 동화약품의 주력제품인 까스활명수, 판콜에이 등의 유리병을 제조하는 회사다.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의 아들인 윤인호 동화약품 상무가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화지앤피가 동화약품의 지분 15.22%를 소유한 최대주주라는 데 눈길이 간다.

동화약품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윤도준 회장동화지앤피동화약품동화개발동화지앤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동화지앤피가 동화약품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동화약품이 이 같은 내부거래를 일삼고도 오히려 떳떳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중견기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동화지앤피가 안 된다면 까스활명수의 유리병을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의 폐해는 단순히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회사 차원에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 외형을 키워 대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분 매각, 자회사 설립 등 규제회피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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