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행사 단순실수 치부… 소비자 혼란 가중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안국건강이 새로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코엔자임Q10'이 과장광고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달 12일 안국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코엔자임Q10'을 출시하면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보도자료 내용 중 허혈성 심부전,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등 다양한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데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효능을 설명할 때 질환이나 질병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언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과대·과장 광고에 해당돼 제품 판매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국건강 관계자는 홍보대행사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내용이 게재된 매체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을 자처하는 안국건강이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때 가장 민감할 수 있는 효능 부분에 대한 문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특정 질병이나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홍보 문구는 식약처의 감시 대상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인식이나 매출 증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해당 문구가 포함된 보도가 전부 수정됐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한 건강 관련 매체에서는 코엔자임Q10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혈압 감소에도 도움을 줘 다양한 심혈관질환 예방에 좋다고 표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효능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질병이나 질환은 물론이고 포괄적으로도 이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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