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최근 주차장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전처를 살인한 전남편(김모씨)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부인 이모씨에게 십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딸은 김씨가 검거된 후 어머니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딸은 게시판에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다. 보호시설을 포함해 숙소를 다섯 번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살해 위협을 했다""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전했다.

피해자와 딸들은 가족이기에 참아야 했고, 내 남편·아버지이기에 이해하려고도 했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에서 위태위태하게 살았을 피해자의 가정은 결국 남편·아버지에 의해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범 검거는 최근 5년간 201418666(구속 250), 201547543(구속 602), 201653511(구속 503), 201745206(구속 384), 금년 1~617760(구속 143)으로 구속율은 0.8%~1.4%에 그쳤다.

이처럼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반복된다.

또 가정폭력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가 상습범이라는 점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훈방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가정폭력 신고율이 13%로 저조하다. 그나마 검거 후에도 검찰의 기소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사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폭행 현행범이 아닌 이상 즉시 체포할 수 없다. 처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그나마도 제대로 과태료 부과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폭력가정의 피해자들을 제도나 사법기관으로부터 확실히 지켜줄 수 있길 바란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도 묵인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범죄'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