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샤넬코리아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 334명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단장을 하는 일명 ‘꾸밈노동(그루밍)’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요청 건이다.

샤넬 매장 = 기사 내용과 무관
샤넬 매장 =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 1일 샤넬코리아 노동조합은 “전국 백화점에서 샤넬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 직원 334명이 지난해 10월 사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사측을 대상으로 직원 개개인에게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인 500만원씩을 지급하고 연 15%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샤넬 백화점 매장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다. 이는 사측 취업규칙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른 매주 40시간에 맞춰진 내용이다.

그러나 직원들은 사측이 매월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자체 꾸밈 규칙 내용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한 메이크업, 헤어, 복장을 9시30분까지 갖추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9시에 출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말 전국 매장에서 ‘OT수당을 지급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샤넬코리아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샤넬코리아는 30분 전에 출근해 9시30분까지 그루밍가이드에 따른 메이크업, 엑세서리를 착용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직원들에게 회사가 9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와 직원들이 시간외 근로를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