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과거 대리점을 상대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이 또 대리점과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 갑질 사태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 갑질 사태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최근 KBS에 따르면 남양유업 제품을 농협 마트에 납품하는 A씨는 “남양유업 본사가 5년 전 대리점과 상생을 하겠다며 올렸던 수수료율 15%를 3년 뒤 일방적으로 13% 낮췄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측이 수수료율 인하를 통보해 결국 2016년 10월 회사 측과 13%에 계약을 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사측이 A씨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월부터 제멋대로 13%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대리점주 B씨는 “본사가 거래처 영업 비용을 모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거래처 계약 당사자는 남양유업 본사인데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명목의 비용을 대리점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은 해당 비용 소모로 수입이 줄게 되고 이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거래조건이 성립됐다고 볼 수도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는 주장과 관련 “대리점협의회 측과 협의를 진행해 공지됐는데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비춰줬다”고 주장했다.

장려금 명목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본사는 계약 대리인이며 거래처와 대리점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도 남양유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대리점 상대 수수료 삭감 통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신고를 받지 않고 직접 혐의를 인지해서 직접 조사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

한편 남양유업은 최근 일부 인터넷 맘 카페에서 ‘임페리얼 XO’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위생 논란에도 휩싸였다. 사측은 이에 대해 “제조공정상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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