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줬다 뺏고… 각종 비용 떠넘겨

[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아파트 브랜드 (Zoom)’으로 알려진 건설업체 대창기업이 공정위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맞았다.

대창기업 홈페이지
대창기업 홈페이지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던 어음할인료를 편법으로 다시 받아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창기업에 과징금 43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지난 2013~2015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공정위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 약속과 함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 경고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대창기업은 이후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던 하도급업체에게 기성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15796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창기업은 이밖에도 하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에 8개의 부당특약을 포함시켜 하도급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어음할인료를 받아내기 위해 대창기업 회장과 전 대표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상 허용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대창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임 대표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기 까지 전혀 몰랐던 사안이라며 현재 공정위에 이 같은 점에 대해 소명을 내놓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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