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집단에너지용 LNG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집단에너지용 LNG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유연탄이 면세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세로의 방향 전환과 연료간 조세 형평성을 위해 집단에너지용 LNG도 면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환경편익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세제 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법안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유연탄의 세금을 올리고 LNG의 세금을 낮추는 ‘2018 세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부안은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을 LNG 제세부담금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용 LNG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탄력세율(30%)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LNG 개별소비세만큼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발전소 가동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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