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속 임대료 체납가구 10만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가구가 매년 1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현상으로 LH의 임대료 인상률도 민간 임대사업자와 비슷해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6일 최근 5년간 LH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가 여전히 10만에 육박하며, 총 체납액이 3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가구는 연도별 201312615가구, 2014121529가구, 2015109960가구, 201610464가구, 201795497가구에 달한다.

지역별 체납률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9.8%를 보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지자체가 10%이상으로, 개별적 요인보다는 경제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중 인천이 15.5%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세종은 15.2%, 전남이 15.0%, 경기가 14.9%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 의원은 LH가 임대료를 인상하며 법정 최대 임대료 상승률 내에서 최대치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조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연 5% 이내로 상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주택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해 5% 이내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각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해에 따라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누어 임대료를 부과하며, 2008년에 1.9% 인상, 2010년에는 전년도 상승률에서 동결했으나,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해 2014년에 4.8%, 2015년과 2016년에는 4.9%, 2017년에는 최대치인 5%, 2018년에는 4.6% 인상했다.

그러나 임대료 산정 기준인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5% 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7, 2018년 임대료 인상률 산식이 2년간의 주거비 물가지수의 단순 합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LH가 인상률로만 보면 민간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LH의 첫 번째 가치는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저소득층을 최대한 배려해 관리하는 것도 LH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한 주거비물가지수의 단순 합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어야 한다“LH는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담되지 않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임대료는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2년마다 1회 인상하고 있으므로 년 단위로는 절반 수준인 2%대에 해당이라며 연 인상률 5% 상한을 적용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는 “‘임대료 체납해소 방안 수립 시행을 마련해 상반기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단기 체납에 대해서는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장기체납은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이달부터 부양의무폐지 등 주거급여 지원 기준 관련 마이홈 상담, 고지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체납세대 자료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해 장기체납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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