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통 등 계열사 갑질 행위 만연… 피해액 500억 육박

[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롯데건설, 롯데상사,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갑질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롯데 갑질 피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 의원은 롯데그룹의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사기에 가까운 갑질 사례들까지 확인되고 있다그 내용을 보면 대기업의 갑질 유형이 총망라된 갑질 종합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기업 A사의 경우 2008년 롯데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공사를 수주해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했으나 추가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화점에서 명품쌀을 판매하던 B사는 2004년 롯데상사로부터 월 2500톤의 쌀 매입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미곡종합처리센터를 설립했지만 롯데상사가 실제 매입한 쌀은 50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대금결제도 해주지 않아 결국 2008년 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무리하게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출점한 후 빈 매장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입점시킨 피해사례나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폐업한 편의점도 많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517일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롯데 계열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다수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의 피해금액만 해도 약 490억원으로 추산된다.

추 의원은 특히 롯데는 불공정행위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회유·협박·기망을 반복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에 신고 내지 재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전 직원들이 익히 잘 알고 있고 열심히 조사하고 있다개개의 사건 처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거래 구조와 관행이 공정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롯데상사 관계자는 공개된 피해 사례들을 보면 맞는 내용도 있고 법적으로 이미 판결이 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다추혜선 의원실과의 협조 아래 피해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자료 자체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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