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전 남편 김모(48)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 남편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새벽 이씨를 흉기로 살해한 김씨를 같은 날 오후 940분경 서울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3일 저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엄벌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딸은 엄마가 이혼 후 아빠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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