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품질검사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안전포털 갈무리
식품안전포털 갈무리

23일 식약처 식품안전포털에도 공시된 해당 내용에 따르면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은 충청남도 천안 소재 공장에서 2016년 5월 15일 제조된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내년 5월 15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비자, 거래처에도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대상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멸균제품이다. 출고될 당시 멸균검사를 거쳤었다”며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난 2년6개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내부적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정원 ‘런천미트’는 지난해엔 곰팡이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 매체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사는 A씨가 추석 선물세트로 받은 청정원 ‘런천미트’ 세트 제품들 중 2개에서 푸른 곰팡이를 발견했다.

A씨는 청정원에 이를 사진과 함께 알렸지만 청정원 측은 “국내 최초로 손에 베이지 않게 만든 호일이 미세하게 손상돼 공기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궁색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재차 확인해봤지만 호일이 손상된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호일이 미세하게 손상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제품 개선을 해야 할 문제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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