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해외환승객마케팅을 이유로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아 다녀온 해외출장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19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의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총 10회의 출장을 다녀왔다. 이들은 제공받은 항공권으로 미국, 유럽,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지로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를 위한 비정기 자체 출장을 다녀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인천공항이 자체적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각 항공사들과 체결한 ‘환승객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공동협약서’에 따라 지원됐다.

협약서는 각 항공사는 환승설명회, 에이전트 로드쇼, 항공사 주최 해외행사 참여 공항공사 출장자에 대한 항공권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협약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부당지원 예외사유로 규정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도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조사를 발표하면서 인천공항의 사례를 두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행위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해외 출장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해외마케팅을 이유로 항공권까지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음에도 해마다 환승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해외환승객마케팅 출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공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인을 해보겠다”면서도“환승마케팅을 하면서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지원해주는 것은 역할 분담의 일환인데 마치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처럼 (알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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