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공장 가동 중단때 받아”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한라산 소주를 제조하는 한라산이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곤혹을 치루고 있다. 한라산 측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당시엔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라산 소주 = 한라산
한라산 소주 = 한라산

18일 식약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1일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 위해‧예방정보 공고에 한라산에 대해 지하수 수질검사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을 공고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한라산은 ‘식품위생법 제38조 2항’에 따라 시설개수 처분도 받았다.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과 관련 한라산의 지하수는 PH 농도 8.7로 기준치 5.8~8.5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균도 검출돼 부적합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먹는 물 관리법(지하수법)에 따라 검사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결과를 통보 받아 생산 중단 지시를 했다. 이후 재검사를 했을 때는 원수가 아닌 정수로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이 난 것에 대해 필터링을 갖추라고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수법에 따른 검사에 적용된 원수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검사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정수로 시행돼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검사 의뢰를 한 주체는 공교롭게도 한라산이었다. 관리 차원에서 검사 의뢰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 결과가 알려지자 오염된 지하수로 한라산 소주를 제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생산되게 된 셈이다.

이날 한라산 관계자는 본지에 “두 달 전 공장 이전을 하느라 20일 정도 생산을 안 했다. 당시 고여 있던 물에서 소량의 대장균이 나왔고 현재 재검사 때 문제가 없단 판정을 받아 다시 공장을 재가동을 한 지 두 달째다”라며 억울하단 입장을 밝혔다.

한라산은 현재 식약처의 시설개선 처분에 따라 오존시설을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