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을 불법 수임하고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 세 사건에 대해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탁이 아닌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검찰의 비협조로 우 전 수석과 검찰 관계자들의 유착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