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용역 인건비 20억 후려치기… 감사원 지적에도 늑장 대응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공기업이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후려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억원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 공기업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년간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 명의 인건비를 시중 노임단가보다 55.5% 낮게 책정했다.

이는 한수원이 정부지침에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정부합동)’에 따르면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이보다 55.5% 낮은 노임단가를 책정해 특수경비용역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20여 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 됐다.

특히 한수원은 올해 1월 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해당 사규만 개정했을 뿐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20여 억원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5월에는 특수경비용역을 비롯해 청소,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 737명이 한수원의 시중노임단가 후려치기를 이유로 차액분 반환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지침을 위반한 공기업의 노임단가 후려치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며 한수원은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특수경비용역 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정부지침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단순노무용역 입찰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설계금액의 80% 선에서 정하는 기존 업계 관행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관련 규정은 이미 개정했고, 부당하게 감액한 용역비 및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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