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내부자산 제각 처리 과정에서 수량을 잘못 기입하는 등 단순 업무착오로 32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져, 한전의 방만한 자산 운영과 직원 관리 실태에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전력 본사 사옥(사진=나주시)
한국전력 본사 사옥(사진=나주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총 3967억원의 제각손 중 326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단순한 업무실수 때문에 과다계상했다.

제각은 기업의 유형자산이 내용연수 경과와 경제성 상실 등 기타 제반요건에 의해 당초 취득목적에 계속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유형자산 계정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중 내용연수 경과 전 고정자산을 철거하는 것을 제각손이라 한다.

한전의 재무업무처리지침은 유형자산 제각 시 제각자산을 저장품으로 입고할 경우 장부가액과 저장품 가액과의 차액을 제각손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은 제각되는 자재내역을 확인하고 배전선로정산조서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제각처리 중 실효계기교환공사(내용연수가 만료된 전력량계를 교환하는 공사) 과정에서 3440, 257억원어치의 제각손을 기록했으나, 감사 결과 배전선로 정산조서를 작성하는 영업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자산 정보와 실제 운영 중인 설비의 자산정보 및 수량의 불일치로 발생한 것이었다.

, 한전은 72건의 배전공사 중 배전자산을 취득하면서 특정 자산에 몰아 취득하거나, 수량을 적게 입력하여 취득하는 등 업무처리 착오로 가스절연개폐장치 등 13개 품목 84개 장비에 대한 제각손이 668490만원 과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지역본부의 경우 실제 철거된 콘크리트 전주보다 제각수량을 과다 입력해 제각손을 발생시키는 등 13건에 걸쳐 3306만원이 과다계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업무미숙과 실수 등이 원인으로 320억여원의 제각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사내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기업의 자산은 결국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것인데 한전은 이를 매우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며 한전은 자산 취득과 제각과정에 대해 불필요한 손실이 없도록 보다 강화된 교육과 검증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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