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중공업 등 도마 위… 근본적 대책마련 강조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과 관련된 갑질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하도급 업체에 저지른 갑질행위는 총 20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해당 기간 가장 많은 20회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이어 LG16, 롯데 12, SK 11, 두산·포스코 각 10, 한화 9, 대우조선해양 8, 삼성 8, CJ 8회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액에서도 112500만원을 기록해 KT(21500만원), 포스코(161900만원), 삼성(121500만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문제는 최근 현대에 이 같은 갑질논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대건설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 조성을 위해 토사 납품계약을 맺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피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업체는 계약 과정에서 현대건설의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이전보다 40% 이상 낮은 가격에 토사를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 기술 탈취 의혹에 이어 산재 처리 과정에서의 갑질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는 작업 중 사망한 하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과실이 인정되는 데도 하청업체로 하여금 합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월 서울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악용해 조합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후문이다.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공정위의 처벌수위가 적정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국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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