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누설 시 이적죄로 처벌

[뉴스엔뷰 손지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5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에서 운영 중인 보안서약서가 직원들에게 ‘비밀을 유출할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적죄 등으로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아 내부신고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채이배의원사무실
사진=채이배의원사무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안서약서 작성 대상 직원들에게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서약서의 내용과 달리,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한 내부자료 유출의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정보유출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받지 않으며, 나아가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신고 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실제로 2016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아 신입직원 2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공사는 내부 고발한 직원을 ‘비밀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했지만,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징계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목적의 내부고발이 면책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보안서약서에 기재한 정부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인권위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가 “이유 불문, 어떤 경우라도 처벌받겠다”고 명시하여 마치 공익신고를 해도 처벌받는 것처럼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각 정부 부처가 국가정보원이 만든 ‘보안서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과 다른 부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밀엄수의 수준이 같을 수가 없는데도, 중앙행정부처가 공무원들에게 “비밀 유출 시 어떤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적죄로 엄중 처벌받겠다”는 서명을 강제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실수를 넘어,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각 부처의 현행 보안서약서 양식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신고를 권장하기는커녕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부처의 법령 정비를 담당하는 법제처가 각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을 전수조사하여 서약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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