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리콜 미이행 굴삭기 안전 우려… 중고거래 등 실사용자 파악 난제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리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6월까지 제작결함으로 인한 건설기계장비의 리콜은 총 312231대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5754대는 리콜 이행을 하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리콜 명령을 받은 굴삭기 DX140W 2011대 중 395대를 리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굴삭기는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해 위험성이 발견된 바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덤프트럭 376대는 덤프 실린더 고정부에 균열이 생겨 적재물을 차에서 내릴 때 위험성이 발견돼 지난해 리콜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률은 37.5%에 머물러 있다.

같은 해 리콜 명령을 받은 현대중공업의 굴삭기 ROBEX55X 역시 리콜 이행률이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밖에 만트럭버스코리아와 볼보그룹코리아의 덤프트럭 역시 매년 제작결함이 발생해 리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기계가 건설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자 등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결함사실을 공개하고 리콜 해야 한다.

만약 제작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하게 돼 있다.

박재호 의원은 다임러트럭코리아 외 4개사의 건설장비는 지난 5월 리콜이 결정됐지만 부품수급의 문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건설기계의 결함은 자칫하면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제작사는 리콜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리콜 이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경우 중고시장에서 재거래 되는 경우도 많아 현재 실사용자가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리콜을 이행할 수가 없다면서 이 같은 경우 정부당국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리콜 미이행에 따른 위험을 제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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