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고양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대해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미혁 의원
권미혁 의원

15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규정상 유류탱크 주변엔 콘크리트 등을 깔아 연소 확대 방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탱크 주변에 잔디가 깔려 있는 규정 위반이 그대로 방치됐었다”며 고양 저유소 잔디의 안전관리를 지적했다.

‘옥외탱크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탱크는 탱크의 지름만큼인 탱크 반경 28미터 이상을 공지로 확보해야 한다. 연소 확대 방지용 공간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탱크 바로 옆까지 잡초와 잔디가 무성했던 것으로 전해져 화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저유소 탱크엔 폼을 섞은 물을 분사해 질식소화를 시키는 장비인 포소화설비 도 현행‘위험물안전관리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적정 기준인 5대의 포소화설비가 설치돼있지 않고 2대가 설치돼 있었다.

고양저유소 해당 탱크엔 포소화설비 2대가 설치돼 있었다. 해당 탱크의 포소화설비 2대 중 1대는 폭발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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