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고객의 분쟁조정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 = 제윤경 의원실 제공
사진 = 제윤경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의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 64447건 중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건수는 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청건수에서 0.056%에 불과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 분쟁 신청 및 처리현황자료에서 2015~2017년까지 금감원에 에 제기된 보험관련 분쟁조정은 생명보험 22654, 손해보험 41793건으로 총 64447건이었다.

64447건 가운데 최종 분쟁조정위에 올라가 36건이 처리됐다. 분쟁조정위에서 인용결정이 난 생명보험은 9, 손해보험은 27건이다.

인용건을 제외한 분쟁조정 처리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합의(24907건), 기각(24188), 기타(973) 등이다. 특히 보험사의 소제기로 각하된 경우는 8201건으로 전체 12.7%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중 단순 불친절 등 단순 사건은 일반민원으로 분리해 처리하고, 금액이 수반되는 민원은 분쟁조정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쟁조정신청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는 전체 신청건수 대비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감원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교묘히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분쟁조정이 신청된 후에 금융사가 고객에게 소제기를 하면 분쟁조정은 중단된다.

또 국내 보험사들은 2015(160억원), 2016(165억원), 2017(155억원)으로 총 481억원의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사는 2015(53억원), 2016(42억원), 2017(45억원)으로 총 141억원에 달한다.

손해보험사는 2015(107억원), 2016(122억원), 2017(109억원)으로 총 340억원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분쟁조정건의 1%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보험사가 잘못된 영업으로 제기된 민원을 고객의 돈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고객의 민원을 무력화하는 형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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