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줄 수 없다고 자사 법률 자문 내밀던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 내막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메리츠화재의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지 1년 후 교통사고로 숨졌던 50대 남성의 유가족이 보험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할 뻔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 사망보험금 안주겠다는 메리츠화재 때문에 두 번 울어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메리츠화재의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정육점 사장 A씨(사망 당시 58세)가 지난해 8월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다중 추돌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기 1년 전 가입했던 메리츠화재의 보험 상품 조건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3억 5000만원과 암 치료 등이 있었다.

그런데 메리츠화재는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청구한 사망보험금 건에 대해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는 A씨가 화물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에 정육점을 운영하던 A씨가 농장에서 받은 소를 직접 도축장에 가져가기 위해 화물차를 모는 경우가 있어 다름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땐 정확히 고지했었기 때문에 메리츠화재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만 일부러 숨겼을 리 없다며 메리츠화재의 계약해지 사유에 반발했다.

유족은 또 A씨를 가입시킨 설계사 B씨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B씨는 A씨와의 계약서 작성 당시 화물차 운전 여부를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이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A씨의 실제 상해급수(화물차 운전 정육원)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에 나온 사망보험금의 8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설계사 B씨가 A씨에게 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자체 법률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보험금 흥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설계사 과실도 일부 있기 때문에 30%만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금감원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소송을 하라고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한 방송사가 취재하자 사망 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메리츠화재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보험금 안 주겠다고 버티다 뒤늦게 지급한 메리츠화재 

지난 10일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전에 조율하던 일이었고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직업급수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측은 해당 일이 보험금 지급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본지가 지적하자 “이런 일은 보험사별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최근 5년간 보험사별 실손보험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분쟁 건이 비일비재한 보험업계 중에서도 메리츠화재가 실손 보험 지급 현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2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별(가입자 수 100만명 이상 보험사 10곳 기준) 실손보험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58.0%를 기록한 메리츠화재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해상은 80.6%로 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메리츠화재는 또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공개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쟁 기록을 가진 업체는 메리츠화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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