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

[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유명배우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두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부산에서는 인도에 서 있던 두 친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한 명은 뇌사판정을 받았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군의 이름을 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군은 지난 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판정을 받았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다.

현행 '도로교통법'0.05%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이 경우 '주취운전'이라고 하여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 위반 시 초범''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는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은 6685건이 발생했고 그중 28009(44%)이 재범 사고였다. 특히 재범사고 중 11440(40.8%)은 음주사고 전력이 3회 이상인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음주운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주취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인생을 파멸하는 살인행위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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