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시중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1.07%에 그쳐 법정 의무고용률 2.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신한·KEB하나 은행은 올해 상반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97%, 0.94%, 0.74%1%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으며, KB국민은행은 1.12%20141.33% 이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도 1.46%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2.9%, 내년부터는 3.1%를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는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고용부담금은 2014945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477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최근 46개월간 총 부담금은 5929000만원에 달한다.

추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올해 특혜채용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직무가 많아, 업무 적합 여부에 따라 타 직무에 배정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것이 다방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 가능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어,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기 위해 채용을 늘리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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