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아파트 중 수천 호의 공가(空家)가 나타나거나 임차인 중 다수의 유주택자가 발생하고 불법전대 행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임대주택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사진=뉴시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LH공사 임대 아파트 7593호가 빈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8호로 가장 많았고 충남 1001대전 692대구 679전북637전남 518광주 501충북 435경북 422부산 276세종 149경남 146호 순이었으며, 서울에도 비어 있는 아파트가 59호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2318호가 공실이었고 행복주택 2054영구임대주택 2007공공임대주택 1200장기전세주택 14호도 아직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LH관계자는 본지에 주택건설 속도 대비 인프라 구축 미진으로 인한 사업지구 단지 미성숙으로 일시적인 수요 하락이 있고, 거주자 퇴거 후 미입주도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조건 완화 등 공가(空家)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자 중 다른 주택 소유하거나 불법 전대(轉貸)

한편 최근 46개월간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밝혀져 퇴거 조치된 경우도 7686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전북이 10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71서울 826부산 781광주 716대전 696대구 510경북 482충남 303전남 291명 등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轉貸)도 적발됐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7개월간 총 626건의 불법 전대 행위가 발견돼 537건은 퇴거 조치했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건 중 10년 공공임대주택이 441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했으며, 국민임대주택도 114건이나 됐다. 영구임대주택 36, 분납임대주택 22, 5년 공공임대주택 11건 등도 있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57조의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LH의 고발조치는 626건 중 1.3%에 해당하는 8건에 그쳐, 부실 대응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LH 관계자는 유주택자는 악용 목적의 경우도 있으나 자녀의 혼인 등에 따른 주택 구입 등 임대주택 거주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불법전대의 경우 1·2차에 걸쳐 자발적 퇴거 안내, 불응 시 소송·고발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 적발 건수와 조치 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면도 있다라고 밝혔다.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 심사를 비롯한 조사과정을 거친다면서도 불법전대 등 임대주택 악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가족 등 차명을 사용할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의 각 상황에 맞게 입주자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임차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가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 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한다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전대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해야 하며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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