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 대한송유관공사 안전 관리 체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경찰 수사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휘발유 저장탱크 근처 잔디에 불이 붙은 뒤 18분 동안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돼 비난을 받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는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

대한송유관공서의 내부 안전관리 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0일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키 위해 사건 수사팀을 확대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등 11명을 증원해 고양경찰서 강력팀과 함께 전담팀을 편성하고, 화재피해 확산 경위 화재감지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안전관리 적정성과 안전관리 구조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