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기지사 저유소 화재는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발생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풍등은 날린 스리랑카인 A씨는 당시 공사장 인근에서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주변 잔디밭에 떨어져 저유소 유증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가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저유소에는 외부 감지센서가 없어 당직 직원들이 화재 발생 후 18분 동안이나 화재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풍등 등 소형 열기구는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날린 풍등은 지난 6일 인근 초등학교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한 것이 날아와 공사장에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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