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유용, 인턴 정비사의 정비 정황 등 '안전불감증'도 도마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엔진·부품 정비의 해외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아시아나항공
사진 = 아시아나항공

해외 의존도 높은 국내 항공기 정비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항공사별 항공정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해 해외외주로 지출한 비용이 총 정비비(2조 2793억원)의 절반 가량인 1조 1733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 해외업체에 가장 많은 외주를 맡긴 곳은 5257억원(해외의존도 77%)을 기록한 아시아나항공이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엔진·부품 분야의 경우 해외의존도가 90%나 됐다. 대한항공은 엔진·부품 정비의 해외의존도가 40%로 집계됐으며 이는 아시아나항공보다 낮은 수치다. 

이처럼 국적 항공사들의 주 수입원인 운항수익을 외부로 거액을 지출한다는 점에서 실속이 없어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품 구매 예산 축소, 정비사 인력난…커지는 안전성 논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내식 대란 사태 이후 부품 유용, 인턴 정비사에게 정비를 맡겼다는 정황 등이 나오는 등 항공기 안전과 직결된 정비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낳았다.

최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시아나항공 특별점검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점검기간(7월 1일~7월 22일 중 특정일)에 530건 중 51건의 항공기를 확인정비사가 점검해야 할 부분까지 인턴과 저경력자(인턴 2년 마치고 약 3년 동안 정비경력을 쌓으며 확인정비사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인 인력)가 정비하고 확인정비사(통상 5년 이상 정비경력자 중 사내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정비사)는 서명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 취항지에 파견한 주재정비사를 최근 5년간 36개 공항, 47명에서 25개 공항, 33명으로 30%나 축소시켜 국내 운항정비 담당 정비사와 해외 주재정비사의 작년 연차사용률이 각각 50%, 29%에 불과하는 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 항공사의 경우 확인정비사가 100% 점검하고 인턴 정비사는 보조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최근 3년간 항공기 한 대당 부품 구매예산이 대한항공보다 24%(대당 연평균 약 9억원)가량 적었다. 최근 3년간(2015년~올해 6월) 아시아나항공은 예비부품이 없어 지연 운항한 사례가 85건, 이 중 부품 조달시간이 오래 걸려 6시간 이상 장기 지연된 경우도 약 70%에 달했다.

예비부품 부족으로 인한 정비이월과 부품유용도 각각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300여건이나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35건)과 해외 정비소에 입고된 아시아나 항공기(17건)에서 부품을 빼돌려 운행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에 설치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악화로 인한 부품 구매 예산 축소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개선 권고에 따라 확인정비사만 점검토록 개선…부품 유용은 그대로?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품 유용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인턴 정비사가 항공 정비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인턴 정비사도 라이센스가 있다”며 “인턴 정비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비만 했고 인턴 정비사 옆에서 선배 정비사가 정비하는 것을 같이 봐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항공 정비 해외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사는 항공기 제조 업체가 아니지 않느냐. 전문성 있는 해외 업체에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8일 본지에 인턴 정비사의 항공 정비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말이 맞다고 봐야할지는 모르겠다”며 “국토부 감독관이 본 것은 인턴 정비사와 확인 정비사가 함께 근무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점검할 때 함께 다니면 똑같은 부분에 대해 이중점검이 가능할텐데 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국토부 개선 권고에 따라 확인정비사만이 출발 전후 점검하도록 개선을 완료했고 부품 유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적법한 방식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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