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등 과도한 대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대출이 1500조원을 돌파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 15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계속되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취약계층의 몰락을 막고 충격을 감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한계차주로 하여금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국가에 매각 후 임대해 그대로 삶을 영위하며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2018년 3인 가구 기준 월 500만2590원, 년 약 6000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7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대상”이라며 “월평균소득이 100%를 넘는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다세대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하며 기간은 5년이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는 임대기간만료 후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갖게 되며, 재매입 시점 감정평가금액과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기존 매도가격+가격상승분 80%)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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