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신웅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등을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늦장 발급한 업체가 적발됐다.

우리에프아이에스 로고.
우리에프아이에스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리에프아이에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에프아이에스(우리FIS)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6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등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FIS는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대 106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지급 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또 교부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다.

하지만 우리FIS는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권자를 통해서 보고되고 동의를 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 시작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발급을 미루고 지연한 것이 들통나 공정위에 철퇴를 맞았다.

우리FIS는 우리은행의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유지보수 등을 하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액 2천524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으며 상시 고용인원은 700여명에 이른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FIS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지분율 100%)이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우리FIS 관계자는 "불법으로 하도급 계약을 한 것은 없다. 고의적으로 계약서 발급을 미룬게 아니라 내부 프로세스 과정상 계약서 발급이 지연된 것 뿐"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계약서 발급 시기를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측의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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