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불법하도급 공사를 눈감아주고 추가예산을 배정하는 등 공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전력공사 사옥(사진=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사옥(사진=나주시)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과 파주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배전 공사 등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한전 전·현직 고위간부 및 직원 12명과 뒷돈을 건낸 공사업자 2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28개 268억원 규모의 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알선하고 9차례에 걸쳐 62억원대 설계변경을 반영, 추가예산을 배정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총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 지사장 A씨는 서울 모 지역본부 배전총괄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 우면2지구와 마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를 총괄하며 공사업자 F씨로부터 설계변경 청탁을 받고 20억원 상당의 추가예산을 배정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두꺼비를 포함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한전 지사 팀장 B씨는 모 지역본부 공사감독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6월 F씨의 파주 운정3지구 4공구 공사 하도급 청탁의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으며, 다른 배전공사 하도급을 알선해주며 아파트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 지역본부 배전건설부 과장 C씨는 공사감독관 재직 중이던 2015년6월부터 2016년9월까지 6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 공사현장 2곳을 눈감아주고, 3억2000만원 상당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준 대가로 F씨로부터 5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한전 모 본부 처장 D씨는 2011년2월, 퇴직 한 달여를 앞두고 F씨의 청탁을 받고 공사감독관을 소개시켜주는 등 LNG공급 배전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3200만원을 받았으며, 모 지역본부 전력사업장 처장 E씨는 2016년1월부터 1년간 감사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F씨가 진행하던 배전공사 작업공정에 대한 지적사항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3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혐의가 있는 공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비밀장부 등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 지난 7월 A씨와 B씨, C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지난달 D씨를 포함한 9명을 같은 혐의로, F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

또 F씨에게 불법하도급한 28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업체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했다.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한전 감사실로 통보해 부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은 국가 전력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배전공사 부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했고 감사부서 간부까지 비리에 연루됐다"며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해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도덕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2만명이 넘는 직원 각 개개인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된 비리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와 관련해서도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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