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두산건설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대학교로부터 수주한 공사들이 불법 수의계약에 대해서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 CI = 두산건설 홈페이지
두산건설 CI = 두산건설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2008년 이후 중앙대로부터 발주를 받아 진행한 공사 금액은 약 25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공사들이 입찰 경쟁 없이 두산건설과 단독으로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전해져 불법 공사 수주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7월 초부터 조사에 착수해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에 “지난 해당 공사들과 관련 기숙사(약 223억), R&D센터와 약학대학(약 463억), 병원별관(약 304억), 2차 기숙사 공사(약 372억), 310호관 신축공사(약 1100억)등 5건이 모두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30일 중앙대에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관련자들은 현재 퇴직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지난 8월 30일 해당 일과 관련 중앙대 전 총장 3명과 당시 실무진 1명 등 총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다른 업체를 배제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교육부는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판단에 중앙대는 법에 따라 필요할 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교육부는 중앙대의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검토 중이다.

이날 중앙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두산건설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공사들은 중앙대에서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라며 “할 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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