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측 "사전에 살피지 못했다. 바로 잡아서 조치를 취했다"

[뉴스엔뷰 박신웅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야심있게 추진한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레스케이프 호텔은 신세계조선호텔의 첫 독자 브랜드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지난 7월 신세계 백화점 본점 인근에 문을 열었다.

레스케이프 호텔 마크 다모르(Marque d'Amour) 바 전경.(사진출처=레스케이프 호텔 홈페이지)
레스케이프 호텔 마크 다모르(Marque d'Amour) 바 전경.(사진출처=레스케이프 호텔 홈페이지)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레스케이프 호텔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스페인 생산 칵테일 잔 77개를 식음료업장인 마크 다모르(Marque d'Amour) 바 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이 칵테일 잔들은 지난 6∼7월 레스케이프가 문을 열기 전 국내로 반입됐는데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용 식품용기 등은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신고를 하고 안전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받지 않고 레스케이프 호텔측은 누락을 시켰다. 고객 안전은 뒤전인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불법 영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이 호텔은 세계 최정상급 바텐더를 보유중이라고 홍보했으나 이중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바텐더 A씨(31)가 취업비자 없이 불법으로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세계조선호텔 관계자는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는 영국 법인회사 소속의 바텐더가 사업장에서 사용할 잔의 일부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호텔 오픈 절차 과정에서 사전에 미쳐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지적이 제기된 후 관세청에 신고를 했으며 해당 칵테일 잔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바텐더 불법 고용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취업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급이 늦어진 것"이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취업비자를 발부받아 직접 고용된 상태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레스케이프호텔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관세청도 업장 용기 밀반입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케이프호텔이 밀수·불법고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호텔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객실점유율도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전해져 특급호텔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신세계그룹에도 오점을 남긴것 아니냐는 견해가 일고 있다.

신세계조선호텔 관계자는 "구체적인 객실점유율은 밝힐 수 없으나 개장 초보다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계획한 수준으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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