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손지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의 한계로 징수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사진=뉴시스)

4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받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올해 7월말 기준 국세 체납 징수 금액은 1216억2000만원으로 총 대상 금액 9조4034억원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건수로는 총 81만4822건 중 8만 772건으로 약 9.9%에 해당한다.

구간별로는 1억원 미만이 80만3767건으로 98.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 1만624건(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4건(0.04%),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건, 50억원 초과 3건 순이었다.

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 건은 1억원 미만이 8만275건(99.3%),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69건(0.6%),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7건(0.1%),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건(0.001%)으로 고액 체납일수록 실적이 저조하며, 10억원 이상 체납 징수 실적은 97건 중 1건에 그쳤다.

징수대상자는 총 19만4937명으로, 무재산자가 17만6346명으로 전체의 9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만7906명으로 9.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97명(0.3%),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42명,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1명,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명,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명, 50억원 초과 6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의 위탁건은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 등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정리·보류한 것으로 평균 체납 경과기간 7~8년의 장기체납액이며, 방문 출장, 우편물 발송 등 업무범위가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돼있어 실적을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실적은 2013년 781건(18억7000만원), 2014년 6029건(114억3000만원), 2015년 8726건(155억5000만원), 2016년 1만8074건(292억3000만원), 2017년 2만8358건(378억3000만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징수법 제23조의2’는 체납자의 주소·거소 확인,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 독촉장 발송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 필요한 질문권 등이 부여되지 않아 징수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 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김 의원은“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징수 방식과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고액체납자 징수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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