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의혹에 연이어 연루되는 오리온 담철곤 회장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오리온 담철곤 회장 선친 모역이 불법으로 조성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해 행정조치는 커녕 불법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소환된 담철곤 회장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소환된 담철곤 회장

담 회장은 지난 1991년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일대에 모친의 묘지를 조성했다. 이후 1999년 모친의 옆자리에 부친의 묘를 만들어 2기의 합장묘를 만들었다. 이후 오리온 비서실 소속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담 회장 부모 묘소 부지 소유권을 이전 등록,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등본엔 또 해당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어 농사를 짓는 용도로 써야 하지만 묘가 들어서있어 농지법 위반 문제도 있다.

1일 오리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묘를 옮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 묘지 조성 행위자는 이장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 받게 되는데 연간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은 대기업 오너들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선친 고 정세영 명예회장의 불법 묘지로 인해 매년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텨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도 2015년 경북 포항에 창업주 이임용 전 회장의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담 회장의 불법 묘지 조성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현재 민주평화당 소속)은 “농지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주요 인사가 적발되더라도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오만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도군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묘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지난 5월 10일 이전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처분통지를 내렸다. 향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지난 2017년 언론 보도 이후 해당 문제를 인지했다”고 말해 20년 넘게 조성되어 있던 불법 묘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점이 드러났다.

또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담 회장에 대해 이행강제금(500만원) 사전처분통지만 내려진 상태이며 실제로 고지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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