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소방헬기 입찰참여사 간 사전 낙찰사 딤합한 행위 적발

헬리코리아에서 만든 헬기.(사진=헬리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헬리코리아에서 만든 헬기.(사진=헬리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뉴스엔뷰 박신웅 기자] 지방자치단체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대해 주고 있는 민간항공 회사들이 용역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서로 짜고 담합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민간항공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울산광역시, 경북 구미시, 전남 여수시, 경기 남양주시, 강원 평창군 등 25개 지자체의 용역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통해 모두 약 136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산불진화용 헬기는 헬기의 구입 및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기준으로 헬기임대 사업자는 모두 14곳이며 55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 헬기 임차 예산규모는 약 30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헬리코리아, 유비에어, 홍익항공, 에어로피스, 유아이헬리제트, 스타항공우주, 세진항공, 에어팰리스, 대진항공, 창운항공 등 10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리코리아 등 10개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어 이들 10개사는 낙찰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또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사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 사업의 담합을 제재해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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