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법왜곡죄처벌법(형법개정안,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국민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며 사법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흥해야 한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사법개혁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하고 법관탄핵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을 왜곡한 법관이나 검사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왜곡죄처벌법’이 도입돼 양심과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을 왜곡해 판결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관과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법왜곡죄처벌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소하‧이정미‧김종대‧추혜선‧정동영‧박주현‧우원식‧박찬대‧이종걸‧소병훈‧이영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형법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경우’ 처벌하는 개정안이다. 형사소송법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이다.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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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