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 무고 맞고소 알려지며 재언급…한샘 “회사 떠난 사람들”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한샘 전 여직원의 상사에 의한 성폭행 폭로 사건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근원지 한샘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한샘은 이와 관련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간의 문제인데 해당 사건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회사가 언급이 되는 것이 직원들에게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전 여직원 A씨가 한샘에서 직원 교육을 담당했던 전 직장상사 B씨를 재고소해 경찰이 수사 하던 중 B씨가 무고로 맞고소를 해 경찰이 A씨를 수사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 A씨 측이 수사매뉴얼을 언급하며 수사중지를 요청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검찰 송치 된 B씨가 송치 전 A씨에 대해 “과거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던 사이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A씨가 뒤늦게 성폭행으로 허위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에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조사를 받게 됐지만 A씨 측에서 대검찰청이 배포한 수사매뉴얼 내용인 ‘성폭력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성폭력 수사 종결 때까지 무고 수사를 중지 한다’는 내용과 함께 경찰에 수사중지를 요구했다. 경찰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월 한샘에 입사했던 A씨는 교육담당자 B씨에게 입사 초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당시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사건 발생 다음날)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한 달 만에 고소를 취하했는데 취하 사유가 인사팀장의 회유,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A씨가 B씨를 재고소(지난해 3월)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B씨 또한 A씨를 상대로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날 한샘 관계자는 본지에 “한샘을 떠난 두 개인 간의 문제가 되었다”며 “해당 일에 대해 사측은 뉴스 등을 통해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직원들에겐 불편한 뉴스다”라며 “솔직한 입장으로는 더 이상 기사화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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