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한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한 신고자가 포상금으로 1억 9205만원을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지난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억9205만원의 포상금은 지난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된 금액 중 최고액이다.

그간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금까지 총 6건으로 총액은 8186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 신고자는 법 위반 관련 업체명, 구체적인 거래 내역, 시기 등 위법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했다.

제보자로부터 해당 제보를 받은 공정위는 해당 기업 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제도로 내부 이해관계자 등의 감시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담합이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포상금은 신고에 따라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매긴 경우에 지급한다.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는 공정위 내 포상금 심의위가 증거의 수준에 따라 결정한다.

모든 유형을 통틀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최대액은 지난해 B사 담합 사건의 7억1100만원이었다. 신고 포상금은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과 범위도 확대됐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도 동일한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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