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롯데하이마트의 지점장이 파견 직원을 상대로 실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등 업무 관여를 하고 심지어 파견 직원을 바꿔달라고 파견 업체에 인사 개입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사진 = 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롯데하이마트 직원들의 토로

업계에 따르면 인천 소재 롯데하이마트 지점장 A씨가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 정책이 시행된 이후 바뀐 퇴근 시간(오후 8시 30분)까지 직원들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직원들에게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쉬는 시간에 속한다”며 비상식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은 무전기로도 행해졌다. A씨는 직원들에게 출근하자마자 무전기를 착용하도록 시키면서 매 시간마다 매출 압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엔 욕설까지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하이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시됐다. 최근 올라온 청원글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에게 보수를 주지 않으면서 새벽 연장 근무를 지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파견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교체 요구를 했다.

또 실적 관리를 위해 SNS 단체방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다가 파리바게트의 제빵사 직접 고용 여부가 이슈가 되자 직원들에게 SNS 단체방을 나라고 지시까지 했다. 이후 잠잠해지니 SNS 단체방이 되살아나 개인별 매출 실적을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했다.

해당 글에 동의한 이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정직원과 파트너사 직원을 구분해 정직원들만 연차를 쓸 수 있게 하면서 파견 직원에게 실적 압박을 가하면서 업무 지시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견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1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

때문에 롯데하이마트 갑질을 주장한 이들의 말이 사실로 밝혀지면 파견법 위반 여부로까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매출 압박 지속적으로 가한 지점장, 성추행 의혹도 제기돼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서울 소재 지점장 B씨의 경우 진열 업무를 하던 매장 직원 C씨를 성추행했다. B씨는 물건을 옮기는 C씨의 신체를 만지며 “내가 이렇게 해둔 것이니 건드리지 마”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B씨는 또 협력업체에 인사 관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력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 수 개월간 “담당 직원을 바꾸고 싶다”라며 압박을 줬다. 결국 압박을 받은 업체는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기에 이르렀다.

B씨의 만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롯데하이마트본사가 각 지점에 조회 금지 공문을 보냈다.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회사 차원의 조치였다.

그럼에도 B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매장은 회사의 조치와 다르게 조회가 행해졌다. B씨가 조회라는 단어 대신 “잠시 모여 봅시다”라는 말로 직원들을 모아 놓고 매출 압박을 가해 사실상 회사 조치를 어겨가며 직원들에게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한 것이다.

롯데하이마트 “재발 방지 노력”…고용노동부 “파견 직원 상대로 업무 지시했다면 파견법 위반 소지 있어”

18일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에 “지점장 B씨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해당 장면을 목격한 이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다. 글이 올라간 이후 사측이 C씨에게 확인해본 결과 C씨는 성추행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했고 성추행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도 “B씨는 다른 일이 문제가 돼 사측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B씨가 무슨 일로 어떤 내용의 징계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파견 직원들을 상대로 지점장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측은 판촉 사원을 배려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임직원들에게 강조하고 교육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부당한 처우를 한 직원에 대해선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실제로 얼마 전 한 매장에서 신고 접수가 들어와 관련자를 징계했다. 재발하지 않도록 징계 사실을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측은 징계 수위나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또 파견 직원에 대한 지점장의 업무 지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내 조치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고용부 관계자는 롯데하이마트 파견 직원의 부당한 처우 호소와 관련해 “해당 일이 사실일 경우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직원 일부는 공정위, 고용부에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자가 부당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 하지 않아도 고용부가 현장 감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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